음주운전 포상금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112로 신고해 검거에 기여했다면 경찰청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은 경찰관서 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조례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신고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건당 10만원(1인 연 5회까지)을 지급합니다. 신고만 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므로, 실제로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두 가지 제도
| 구분 | 112신고 포상금 (전국) |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
|---|---|---|
| 근거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9조 |
| 대상 | 112신고로 범죄 예방·검거 등에 공이 큰 신고자 | 신고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 금액 | 심사위원회가 기여도에 따라 결정 (상한 있음) | 1건당 10만원 (면허 정지·취소 구분 없음) |
| 횟수 | 1인 연 5회 초과 지급 불가 | 1인 연 5회까지 |
| 신청 |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 (경찰민원24 인터넷, 방문) | 제주경찰청·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 기한 | 규정상 별도 기한 없음 (신청 전 경찰서 확인)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일괄로 주는 포상금 제도는 현재 없으므로, 음주운전 신고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는 위 두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금액 (지급 기준)
112신고 포상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경찰청 고시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금액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장기 10년 미만 징역 50만원 이하 장기 5년 미만 30만원 이하 연간 5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예방한 범죄의 법정형 | 포상금 상한 |
|---|---|
|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징역 (생명 보호) | 100만원 이하 |
| 장기 10년 미만 징역 (신체 보호) | 50만원 이하 |
| 장기 5년 미만 징역, 벌금 등 (재산 보호) | 30만원 이하 |
|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 별표 기준 |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을 위 기준에 대입하면 상한은 이렇게 갈립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대입한 포상금 상한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만원 이하 구간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30만원 이하 구간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30만원 이하 구간 |
위 금액은 **최대 상한**입니다. 위원회는 신고의 기여도, 피해 규모, 신고의 난이도 등을 따져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포상금은 그해 예산 범위에서만 나갑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한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하면 50만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지급 안 되는 경우

음주운전 포상금 지급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112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를 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듭니다.
- 이미 신고된 차량: 같은 차를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한 경우
- 익명·가명 신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허위 신고: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
- 신고 의무가 있거나 직무로 신고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 추격 중 신호위반·과속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건으로 다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빼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격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은 포상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액 사유가 됩니다. 차량 번호, 차종·색상, 진행 방향, 현재 위치를 112에 알리고 안전거리를 둔 채 따라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신청하는 법
음주운전 112신고 포상금 신청 순서
전국 공통음주 의심 차량을 보면 112에 전화해 차량 번호, 위치, 진행 방향, 의심 정황(비틀거림, 차선 넘나듦 등)을 알립니다. 실명으로 신고하고 연락처를 남겨 둡니다.
단속 결과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 일시와 차량 번호로 처리 결과를 문의합니다.
경찰민원24의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시도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경찰관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사·의결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신청하는법 경찰민원24 112신고 포상금 신청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112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고 공로자 본인이 경찰관서에 신청
경찰민원24 신청 화면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제주 (건당 1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조례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근거를 만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금액 | 1건당 10만원 (2024년부터 정지·취소 구분 없음, 이전에는 3만~5만원) |
| 조건 | 신고한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
| 한도 | 1인 연 5회 (연 최대 50만원) |
| 신청 기한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제주경찰청·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제주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건이 신청되어 84건에 840만원이 지급되었고, 제도 시행 뒤 음주 교통사고가 304건에서 212건으로 30.3% 줄었습니다. 해마다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에 제주경찰청 교통 부서에 그해 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인천·다른 지역
인천을 비롯한 다른 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제주처럼 건당 금액을 정해 두고 주는 별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 조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면 전국 공통인 112신고 포상금을 관할 경찰서(또는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신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충청남도는 2024년 음주·난폭운전 신고 포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에 문의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요령
- 바로 112: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측정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영상 신고(안전신문고)보다 112 전화 신고가 우선입니다.
- 구체적으로 알리기: 차량 번호, 차종·색상, 도로명이나 주변 건물, 진행 방향을 반복해서 알립니다.
- 의심 정황: 차선을 넘나듦,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음, 급정거·급가속, 야간 전조등 미점등 등을 함께 말합니다.
- 안전 우선: 직접 막거나 무리하게 쫓지 말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거리에서 위치만 알립니다.
- 실명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과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익명 신고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Q2 음주운전 포상금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Q3 신고만 하면 음주운전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Q4 음주운전 포상금 인천도 받을 수 있습니까?
Q5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Q6 블랙박스 영상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도 포상금이 나옵니까?
Q7 익명으로 신고해도 됩니까?
Q8 제주 포상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음주운전 포상금 신청 요약
음주운전 포상금은 전국 공통 112신고 포상금(경찰민원24·관할 경찰서 신청, 위원회가 상한 안에서 결정, 연 5회)과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적발 1건당 10만원,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로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112 실명 신고 → 적발 확인 → 본인 신청 순서이고, 위험한 추격은 오히려 감액 사유가 됩니다. 음주 의심 차량을 보면 안전한 거리에서 112에 위치를 알리고, 단속 결과를 확인한 뒤 포상금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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