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발급: PDF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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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읽기 약 6분 국토교통부 고시 서식

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부모나 형제 집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식 PDF 다운로드부터 항목별 작성 방법, 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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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대차확인서란 — 언제, 왜 필요한가

사용대차확인서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공식 문서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가 임대차계약 없이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대여자)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해주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안내

사용대차(使用貸借)란 임대료 없이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주거급여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집에 무상 거주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부모 소유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하며 주거급여 신청
  • 형제·자매 명의 집에 무상 거주 시
  • 지인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 시
  • 사실상 임대료를 내지 않지만 계약서가 없는 모든 경우

임대차계약서 vs 사용대차확인서

구분임대차 (전·월세)사용대차 (무상 거주)
임대료있음없음
제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용대차확인서
집주인 서명계약서로 대체확인서에 직접 서명 필수
주의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 거주자는 별도 서류를 확인하세요.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PDF 다운로드 안내 — 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제1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식 양식을 아래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이나 결제 없이 바로 PDF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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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를 출력한 뒤 직접 작성하거나, PDF 편집 앱을 이용해 디지털로 작성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작성 완료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Tip

양식을 출력할 때는 A4 용지에 100% 비율로 인쇄하세요. 축소 인쇄 시 서명란 크기가 달라져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 — 항목별 상세 안내

사용대차확인서 항목별 작성법 — 대여자 차용자 거주기간 서명 안내

양식은 크게 주거지 정보, 대여자(집주인) 정보, 차용자(신청자) 정보, 거주 기간 및 관계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주거지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작성하며, 아파트·빌라는 동·호수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대여자(집주인) 정보

대여자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상 이름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준
  • 연락처: 담당 공무원이 확인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 서명 또는 날인: 대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 서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자(주거급여 신청자) 정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대여 기간 및 관계

  • 대여 기간: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짜부터 작성 시점 이후의 예정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추후 통보 시까지’ 또는 기간 미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부모, 형제, 지인 등 실제 관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대여자(집주인)의 직접 서명입니다. 서명이 없거나 대리로 작성된 경우 제출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과 처리 절차

방문 제출

작성 완료된 사용대차확인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출력)
  • 신분증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완료, 대여자 서명 포함)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작성 방법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당일 준비가 수월합니다.

온라인 제출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신청 → 서류 첨부 단계에서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크기 제한은 접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

처리 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통지가 원칙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연락합니다.

주의

허위 작성 또는 거짓 서명 시 주거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부분에 대여자 서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용대차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위 다운로드 버튼에서 국토교통부 공식 양식 PDF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창구에서 양식을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집주인(대여자)의 서명이 없으면 사용대차확인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명 거부 시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황을 상의하면 대안적인 증빙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직접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양식을 우편·이메일로 전달해 서명 후 반송받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원본이 필요한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용대차확인서 유효 기간이 있나요?

A. 별도 유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거급여 신청 시점에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해야 합니다. 거주 상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사용대차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월세·전세 등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Q. 가족 명의 집인데도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네. 부모·형제 등 가족 소유 집이라도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주거급여 말고 다른 복지 급여 신청에도 쓰이나요?

A. 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급여 신청 전용 서식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는 별도 서류를 확인하세요.

Q.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날짜는 언제 기준으로 쓰나요?

A. 서류 작성일 기준으로 기재하며, 거주 시작일은 실제 입주한 날짜를 적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일자와 다를 경우 실제 거주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어떻게 첨부하나요?

A. PDF 양식을 출력해 작성·서명한 뒤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JPG/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복지로 신청 화면 서류 첨부 단계에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파일 크기 제한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용량이 큰 경우 PDF 압축 후 첨부를 권장합니다.

Q. 잘못 작성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A. 오기재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뒤, 수정 부분에 대여자(집주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수정이 많은 경우 양식을 새로 출력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는 도중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주거급여는 매년 연간조사(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거주 상황이 변경됐거나 담당 공무원이 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도 갱신 요청을 받으면 새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Q.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지에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거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과 상황을 상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입신고 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급여 신청에서 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제출까지 이 글 하나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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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및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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