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얼마? 계산 방법과 예외 사유는 3가지 안내

4.9
(1222)

해고 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는 아직도 “수습 3개월”,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등 5가지 예외를 나열하는 글이 많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예외 사유는 3가지로 정리됐고, 수습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산법부터 정확한 예외 사유, 미지급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이란, 얼마를 받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법,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기본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30을 곱하면 됩니다.

항목 예시 (주 40시간, 월급 250만원)
시급 약 1만 1,962원(250만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약 9만 5,696원(시급 × 8시간)
해고예고수당(30일분) 약 287만 880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곱하기 30일 예시 카드해고 예고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곱하기 30일 예시 카드해고 예고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곱하기 30일 예시 카드

예외 사유는 정확히 3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아래 3가지 경우에만 예고 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사유 내용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

2019년 개정 이전에는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2개월 이내 기간제”,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계절적 업무 6개월 이내”, “수습 3개월 이내” 등 세분화된 5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통합됐습니다.

!
주의

여전히 “수습 3개월”,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등 5가지 예외를 나열하는 글이 많지만, 2019년 개정 이후 예외 사유는 3가지로 통합됐습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는 언제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은 ‘수습’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습으로 일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넘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 비교 카드수습 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넘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 비교 카드수습 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넘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 비교 카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의무,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 등 다른 해고 관련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고수당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i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상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고 예고수당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노동청 진정 가능
1
계산해보기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30을 곱해 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지급 요청

회사에 문자, 이메일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3
노동청 진정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4
상담 활용

절차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해 계산합니다.
Q2 예고 없이 해고하면 무조건 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3가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수습 기간에는 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수습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수습’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입니다.
Q4 “월급근로자는 6개월 미만이면 예외”라는 말을 봤는데 맞나요?
옛 기준입니다. 2019년 개정으로 예외 사유가 3가지로 통합됐고, 지금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만 봅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6 회사가 예고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례상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8 예고수당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9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잘못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도 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 기준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의 예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이 3가지뿐입니다. 수습이라는 이름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규모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부터 확인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별을 클릭하여 평가하세요!

평균 평점 4.9 / 5. 평가 집계 1222

아직 평가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가장 먼저 평가해 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