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이름 변경 서류 작성부터 접수, 절차까지 총 정리

개명은 온라인(전자소송), 법원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을 골라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준비 서류, 허가를 받은 뒤 마무리해야 할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명 허가를 받고 나면 면허증이나 등록증처럼 이름이 들어간 각종 서류도 함께 정리해야 해서, 간호사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글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 개명이라면 나이스 아이핀 발급 글의 가족관계증명서 안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개명 신청 방법 — 3가지 중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개명" 페이지 — 개명절차의 개요, 신청인, 관할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개명" 페이지 — 개명절차의 개요, 신청인, 관할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개명" 페이지 — 개명절차의 개요, 신청인, 관할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 신청 3가지 방법

편한 방법 선택
1
온라인(전자소송)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 메뉴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법원 방문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합니다.

3
우편 접수

작성한 서류를 우편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발송합니다.

i
안내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며, 재외국민이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개명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전체 목록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개명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전체 목록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개명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전체 목록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신청 취지·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성년과 미성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필요 서류
성년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미성년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공통 주민등록표등(초)본
해당 시 추가 족보(사본), 친족증명서, 경력·재직·재학·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등
구분 금액
신청서 인지대(법원 공식 확인) 1,000원
인지대+송달료 총액(참고, 법률사무소 등 2차 자료 기준) 3만 2천원 이내

허가 받은 후엔 개명신고까지

정부24 "개명신고" 공식 페이지 —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정부24 "개명신고" 공식 페이지 —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정부24 "개명신고" 공식 페이지 —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법원 허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실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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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명신고는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중 한 곳의 시·구·읍·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결정등본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구분 개명 신청(법원) 개명 신고(지자체)
대상 기관 관할 가정법원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방법 온라인·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비용 인지 1,000원 등 수수료 없음
기한 제한 없음(허가 전) 허가 결정등본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 기한을 넘기면 별도 불이익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반영되지 않아 여권·통장 등 각종 서류 갱신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으면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고서 양식은 정부24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명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접수합니다.
Q2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 메뉴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3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Q4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이 기본이며, 사유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같은 소명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공식 안내 기준 신청서 인지는 1,000원이고, 송달료를 더한 총액은 3만 2천원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Q6 법원 허가만 받으면 이름이 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반영됩니다.
Q7 개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의 시·구·읍·면에서 할 수 있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Q8 개명신고에도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개명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9 개명 신청과 개명 신고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개명 신청은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개명 신고는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Q10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심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간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명신고 자체의 처리기간은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지체없이” 처리됩니다.
Q11 개명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정부24에서 “제27호, 개명신고서” 한글(HWP)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별도 고정 서식 없이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서류 챙겨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

개명은 온라인·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까지 마쳐야 새 이름이 완전히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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